○ 통계개요
* 통계명 :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오존량이 환경기준보다 높을 시 시민에게 즉시 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발령횟수에 따른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지역별 발령횟수
○ 용어설명
* 오존환경기준 :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로「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②」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됨. 1시간평균농도 0.12ppm
이상시 주의보, 0.3ppm이상시 경보, 0.5ppm이상시 중대경보
○ 기 타
* 2011년부터 도심지역 추가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