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
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