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연장 및 면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연장 및 면적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