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개요
* 통계명 : 대기오염(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평균 SO2, PM-10, PM-2.5, NO2, O3, CO의 대기오염도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오존(O3) :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 아황산가스(SO2) : 연료나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황 성분이 연소될 때 발생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면서 폐나 눈에 해로우며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이산화질소(NO2) : 자동차 및 보일러 등의 연료연소, 폐기물 소각 등으로부터 배출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체에 해롭고,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일산화탄소(CO) : 보일러, 자동차,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함.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두통, 무력감, 졸음, 구토 등을 유발함.
○ 기 타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5년 부터 적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는 장비 교체 및 점검, 수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유효측정처리 비율(75%) 미만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75% 이상의 측정치가 확보된 경우에만 유효한 통계자료로 활용)
* PM2.5 연평균 환경기준은 2018년 3월 27일 15㎍/㎥으로 변경되었음
○ 출 처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