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통계

서울시 음주운전사고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음주운전 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사망ㆍ부상자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음주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현황 등

○ 용어설명
* 음주운전 교통사고 :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함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
* 발생건수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망자수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수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부상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되며, 측정불응은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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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14.10.21. 최신수정일자 2022.07.01.
갱신주기 정기(매년) 분류 안전
원본시스템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바로가기 저작권자 도로교통공단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원은묵 (02-2133-4366)
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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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BY 저작권자표시(BY) :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관련 태그 발생건수 부상자 사망자음주운전 음주 운전 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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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원은묵 (02-2133-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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