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당 보건예산액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 용어설명
* 1인당 보건예산액 : 1인당 자치구 일반회계 보건예산액
* 산출식 :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 / 해당지역 주민등록인구 전체
* 자치구별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자치구 전체 평균(서울시 보건예산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 기 타
* 상대격차 :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
- 상대위험도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격차백분율은 {(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100}
* 절대격차 :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
* 각 값은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표준하율들의 비와 제시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