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통계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기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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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17.12.26. 최신수정일자 2018.02.06.
갱신주기 정기(매년) 분류 주택·건설
원본시스템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원은묵 (02-2133-4366)
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
라이선스
CCL BY 저작권자표시(BY) :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관련 태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 영업겸용 다가구주택 비거주용 주택보급률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17.12.26.
최신수정일자 2018.02.06.
갱신주기 정기(매년)
분류 주택·건설
원본시스템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원은묵 (02-2133-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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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저작권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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