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통계

서울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 통계종류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근거법령 :「서울시 주택조례」에 의거 모든 가구가 확보하여야 할 주거수준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작성목적 : 아파트의 주거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아파트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연구원
* 공표주기 : 부정기(5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유형별(침실수기준ㆍ시설기준ㆍ중복 미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용어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개수, 안정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 기타
* 5년 단위 조사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활용
* 2005년부터 관련지표 생산안됨

○ 출 처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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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17.12.26. 최신수정일자 2017.12.26.
갱신주기 정기(5년) * 2000년 생산종료 분류 주택·건설
원본시스템 저작권자 서울연구원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원은묵 (02-2133-4366)
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
라이선스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관련 태그 주거 미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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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2017.12.26.
최신수정일자 2017.12.26.
갱신주기 정기(5년) * 2000년 생산종료
분류 주택·건설
원본시스템   
저작권자 서울연구원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담당자 원은묵 (02-2133-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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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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