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사용료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사용료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업종별 하수사용료 및 하수도 처리비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가정용ㆍ욕탕용(대중목욕탕용)ㆍ공공용(업무용)ㆍ일반용(영업용) : 서울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해당업종 적용
- "대중목욕탕용"은 "욕탕용"으로, "업무용"은 "공공용"으로,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2012.1.5일자로 변경
* 현실화율, 처리원가는 서울시 전체평균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처리
비용도 통합적용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