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작성목적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 조성의 변화등을
파악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현황
○ 용어설명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기타
* 주민1인당 건설폐기물 배출량=(건설폐기물 배출량×1,000)÷주민수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 주민수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
○ 출 처 : 자원순환과, 환경부「폐기물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