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가구 수를 사용방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사용방수별 일반가구 수 등
○ 용어설명
* 사용방수 : 주택의 사용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기 타
* 각 표간의 인구?주택 총수는 특별조사구 인구,외국인,집단가구 및 가구원,빈집 등의
포함여부 및 항목의 집계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수에는 거실(Living Room)과 별도로 차단된 식당(Dining Room)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