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한부모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 중 한부모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한부모가구수 및 한부모가구수 비율등
○ 용어설명
*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유배우 : 부와 모 모두 있지만 한쪽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기 타
* 한부모가구 비율 산정 시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자료의 편부모 가구와 동일한 개념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