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무선국 분포현황
* 통계종류 : 전파법 제66조
* 작성목적 :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조사체계 : 중앙전파관리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방송국, 고정국 이동중계국, 간이무선국 등
○ 용어설명
* 무선국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아마추어무선국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취미로
무선통신의 자기훈련과 기술연구를 위해서 운용하는 무선국
*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하여 선박과 해안국간, 선박 상호간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 간이무선국 : 경비용역, 건설현장, 운동경기진행, 가스배달 및 농장 등 일정한
지역 안에서 사용주파수와 전력 등을 정해놓고 간단한 연락수단으로 사용되는
있는 무선국
*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 기 타
○ 출 처 :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