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