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국적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임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