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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벤처기업육성 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정 요건 충족 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정요건
- 지정 받으려는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
- 4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입주
- 연면적의 30% 미만은 지원시설, 업무관련시설 (공용회의실 등)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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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2026.2. 기준).csv 0 2026.02.12.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2026.2. 기준).csv 다운로드
2 데이터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csv 0 2024.10.10.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csv 다운로드

데이터 정보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23.12.26. 데이터 갱신일 2026.02.12.
갱신주기 주기없음 분류 산업/경제
원본시스템 공공데이터포탈 저작권자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산업입지과
담당자 연락처 02-2133-8472
원본형태 File 제3저작권자 없음
라이선스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메타정보 수정일 2026.02.12.
관련 태그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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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2023.12.26.
데이터 갱신일 2026.02.12.
갱신주기 주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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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2-2133-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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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저작권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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