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통가구(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형태 중 보통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가구형태(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중 보통가구의 가구수
○ 용어설명
* 보통가구 : 전체가구에서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고, 일반가구 중
비친족(혈연)가구와 1인가구도 제외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