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자전거 가해운전자 사고: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