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설치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