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기관)
* 통계종류 : 서울시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단속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조사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48조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단속현황
* 작성목적 :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지도감독에 따른 부정행위 단속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도록, 의료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 의료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광고위반,
환자유인 등) 및 처리(허가취소 또는 폐쇄, 업무정지, 시정명령,
경고, 고발, 기타)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