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등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2016년 업종명 변경(위생관리용역업 → 건물위생관리업)
* 2022년부터 숙박업 세분화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으로 업종명 변경 (위생처리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제조업)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