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정거리
* 통계종류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시정거리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기상법」에 의해 기상청에서 대기의 현상을 관측하여 제공
* 작성목적 : 시간대별 가시거리(시정 10m)의 월별 변화추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역별 기상관서 → 기상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월별ㆍ시간대별 가시거리(시정10m) 측정치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가시거리는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의 8회 관측한 값
○ 출 처 : 기상청 기상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