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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부속의료기관 인허가 정보

부속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지2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수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부속의원, 부속병원, 군부대시설, 의무대 등이 포함되며, 구로구의 경우 관내 교정시설의 부속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정 군수 구청장이 개설신고 수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은 직원 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 등 외의 자, 즉 대상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좌표안내 : 중부원점TM(EPSG:5174) 좌표계에 따른 해당위치의 좌표정보이며 위경도 좌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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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2020.07.09. 데이터 갱신일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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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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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부속의원 군부대시설 부속병원 학교시설 병무청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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