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공데이터

서울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

서울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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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13.05.21. 데이터 갱신일 2025.07.02.
갱신주기 비정기(자료변경시)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국제물류주선업 바로가기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교통실 교통운영관 물류정책과
담당자 02-2133-4096
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
라이선스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메타정보 수정일 2025.03.20.
관련 태그 국제물류 주선업체 국제 물류 주선업 주선 소재지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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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2013.05.21.
데이터 갱신일 2025.07.02.
갱신주기 비정기(자료변경시)
분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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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교통실 교통운영관 물류정책과
담당자 02-2133-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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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저작권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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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메타정보 수정일 2025.03.20.
관련 태그 국제물류 주선업체 국제 물류 주선업 주선 소재지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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