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ㆍ가입유형별(근로자, 공무원,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장 : 직장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 가입자
-직장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지역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 기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역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 합계의 피부양자에는 지역세대원 포함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