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현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여 관련정책의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요보호아동수 및 학대, 부모사망 등의 발생원인과 건강상태, 보호조치
(시설보호, 가정보호) 현황 등
○ 용어설명
* 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아동"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함
*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 비행·가출·부랑 : 비행청소년으로 법원에서 의뢰하였거나 비행을 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 의뢰한 아동 및 가정의 결손ㆍ결함 등으로 인한 가출
또는 부랑 아동 수
* 빈곤, 실직 가정 :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수 또는 보호자의
학대 및 친권박탈로 보호된 아동
* 미혼부(모)의 아동 : 미혼부모, 혼외자 등의 사생아 수
* 가정위탁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시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
○ 기 타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 2013년 조치내용 중 가정보호에 입양전위탁 항목 신설
○ 출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