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현황
* 작성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의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4호
* 조사체계 : 장기이식관련기관, 제대혈이식관련기관,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아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한 사람의 수
○ 용어설명
* 장기등: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있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사람의 여러 기관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시에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
○ 기 타
* 한명의 이식자가 다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장기별로 집계되므로 실제 이식자와
이식 장기의 수는 다를 수 있음
* 누계 = 전 연도 누계 + 당해 등록자 - 당해 취소자, 사망자
○ 자 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기이식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