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장기기증 및 이식
* 작성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의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4호
* 조사체계 : 장기이식관련기관, 제대혈이식관련기관,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아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기, 안구, 골수기증자 수 및 이식건수
○ 용어설명
* 장기등: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있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사람의 여러 기관
* 기증자 :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
* 이식 : 장기등을 이식 받은 경우
* 뇌사자 :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
* 뇌사기증자 : 뇌사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자
* 뇌사이식 : 뇌사기증자로부터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
* 생존시기증자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자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 생존시이식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
* 골수이식 : 정식명칭은 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며,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행위
○ 기 타
* 장기기증 및 이식은 적출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국내에서 적출한 경우만 산출한 것임
* 기중자의 단위는 명(사람 수), 이식의 단위는 건(장기 수)이며, 한명의 이식자가 다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장기별로 집계되므로 실제 이식자와 이식 장기의 수는 다를 수 있음
* 뇌사기증자, 이식통계는 NHBD(Non Heart Beating Donor : 심장이 정지된 후 장기등을
기증한 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 2014년부터 골수 기증 및 이식 통계는 국외에서 기증받아 이식된 건이 포함됨
* 당해연도 통계연보 기준임
○ 자 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기이식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