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통계

서울시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기기증 및 이식
* 작성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의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4호
* 조사체계 : 장기이식관련기관, 제대혈이식관련기관,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아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기, 안구, 골수기증자 수 및 이식건수

○ 용어설명
* 장기등: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있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사람의 여러 기관
* 기증자 :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
* 이식 : 장기등을 이식 받은 경우
* 뇌사자 :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
* 뇌사기증자 : 뇌사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자
* 뇌사이식 : 뇌사기증자로부터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
* 생존시기증자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자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 생존시이식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
* 골수이식 : 정식명칭은 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며,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행위

○ 기 타
* 장기기증 및 이식은 적출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국내에서 적출한 경우만 산출한 것임
* 기중자의 단위는 명(사람 수), 이식의 단위는 건(장기 수)이며, 한명의 이식자가 다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장기별로 집계되므로 실제 이식자와 이식 장기의 수는 다를 수 있음
* 뇌사기증자, 이식통계는 NHBD(Non Heart Beating Donor : 심장이 정지된 후 장기등을
기증한 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 2014년부터 골수 기증 및 이식 통계는 국외에서 기증받아 이식된 건이 포함됨
* 당해연도 통계연보 기준임

○ 자 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기이식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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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2017.01.02. 최신수정일자 2020.11.09.
갱신주기 정기(매년) 분류 보건
원본시스템 장기이식관리센터 바로가기 저작권자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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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골수기증골수이식기증자뇌사사후생존시안구기증안구이식장기이식장기이식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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