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자동차용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자동차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지역 교통사고의 자동차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cc이상을 의미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이륜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기타에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불명 등 포함
○ 출 처 : 2004년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이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