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구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외국인부모 : 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 외국인-한국인 부모 : 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 한국인부모 :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 외국인주민 세대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
의 세대수
- 세대수는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한국인’,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결혼 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 ‘한국국적취득자’와 ‘한국국적취득자’
등으로 결합되어 세대수를 형성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