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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열린데이터광장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라 함은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제공·운영하는 Open API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나.

      데이터 제공기관이라 함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를 말합니다.

    • 다.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시민이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 라.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마.

      인증Key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바.

      파일변환저장이라 함은 서울시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

      다운로드라 함은 서울시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범위)

  • 본 약관은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에 가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이하 “비회원”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공공데이터 활용 효율화를 위해 회원가입은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서울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증Key 발급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시 통합회원 관리정책을 준용합니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서울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회원 또는 비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5조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이용)

  • Open API 서비스 이외의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인증 Key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 서울시는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Key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일정량 이상의 Traffic을 유발하는 경우, Open API 활용사례 등록을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증Key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 서울시는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데이터의 특정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와 함께 광고를 게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9조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의무)

  •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서울시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서울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서울시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10조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저작권)

  •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 시 서울시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서울시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 혹은 제3자에 있고, 서울시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열린데이터 광장에 회원 또는 비회원이 직접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콘텐츠 작성시에 설정한 저작권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의 경우 저작권 설정에 제한이 있으며 본인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저작권
    구분 회원 비회원
    저작권 설정 범위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reserved.
    CC BY
    CC BY-SA
    CC BY-ND
    CC BY-NC
    CC BY-NC-SA
    CC BY-NC-ND

제11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울시 이외에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개별 API 및 데이터파일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품질,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등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원 또는 비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공데이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서울시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 서울시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상 회원 또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이용으로 서울시와 회원 또는 비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중단]

  • 서울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절차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타 포털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 어려운 경우 포털 서비스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영구적 중단의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제1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회원‧비회원‧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2. 개정이력

    • -

      약관 개정 2021년 9월 16일 (제12조 책임의 제한 변경, 제14조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중단 조항 추가 등)

    • -

      약관 개정 2015년 7월 30일 (제5조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 변경)

    • -

      약관 제정 201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