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