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여성폭력상담
* 통계종류 : 서울시 여성폭력관련 상담 및 피해자 지원내역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운영
* 작성목적 : 여성폭력 관련 상담현황 및 피해자 지원내역 파악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관련 상담소
개소수 및 상담건수, 피해자 지원내역(심리ㆍ정서적지원, 수사ㆍ
법적 지원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피해자 지원내역건수는 중복지원 가능
* 기타에 가정폭력 피해회복프로그램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