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 통계종류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국가데이터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조이혼율 :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이혼율(‰)=(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 기 타
○ 출 처 : 국가데이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