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 작성목적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개인약국 약사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