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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의 자동차 소유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의 자동차 소유○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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