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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 민법」 제32조 및 각 중앙부처 법인규칙에 의거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중앙부처로부터 설립허가 권한을 위임 받아 설립허가한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현재 설립허가 후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이며,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해산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법인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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