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방법은 반드시 시가표준액표 책자(PDF)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산정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함)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1)을 적용하여 산정함
*산정 산식 : 기준가격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기준가격
- 차량의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보조가격으로
-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