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서,
- 건축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함.
2. 지정 목적
- 서울시의 도시적 특성과 다양한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한 높이기준을 지정하여,
-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대지여건에 적합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 건축되도록 함으로써
- 도시건축 환경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3. 특이사항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구역은 지정구역과 산정구역은 나뉘며, 본 정보는 지정구역만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산정구역은 서울시 전역의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이므로, "서울시 용도지역(도시지역) 공간정보"를 참고해야 함
※ 서울시 용도지역(도시지역) 공간정보 :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1136/S/1/datasetView.do
- 아울러, 서울시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 사업을 진행중인바, "서울시도시공간포털"을 통한 변경 사항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