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작성일2021-09-23 | 조회수2349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을 개정‧보완하여 공표합니다. 

● 적용일 : 2021년 9월 24일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서울특별시(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이하 서울시’)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목적]

약관은 서울특별시(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라 함은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제공·운영하는 Open API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데이터 제공기관이라 함은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를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를 말합니다.

.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시민이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인증Key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파일변환저장이라 함은 서울시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운로드라 함은 서울시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각화 서비스라 함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또는 시민이 직접 업로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시각화 유형으로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법률 제11956) 등 관계 법령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23)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라 함은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제공·운영하는 Open API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데이터 제공기관이라 함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를 말합니다.

.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시민이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인증Key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파일변환저장이라 함은 서울시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운로드라 함은 서울시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삭제>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0[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저작권]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 시 서울시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 혹은 제3자에 있고, 서울시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시각화 서비스에 회원 또는 비회원이 직접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콘텐츠 작성시에 설정한 저작권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비회원의 경우 저작권 설정에 제한이 있으며 본인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회원

비회원

저작권 설정 범위

All right reserved.

All right reserved.

CC BY

CC BY-SA

CC BY-ND

CC BY-NC

CC BY-NC-SA

CC BY-NC-ND

 

10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저작권]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이용 시 서울시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 혹은 제3자에 있고, 서울시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은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열린데이터 광장에 회원 또는 비회원이 직접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콘텐츠 작성시에 설정한 저작권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비회원의 경우 저작권 설정에 제한이 있으며 본인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회원

비회원

저작권 설정 범위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reserved.

CC BY

CC BY-SA

CC BY-ND

CC BY-NC

CC BY-NC-SA

CC BY-NC-ND

 

12 [책임의 제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데이터를 보유한 제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회원·비회원·3자 상호 간에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2 [책임의 제한]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품질,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등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원 또는 비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중단]

서울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절차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타 포털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 어려운 경우 포털 서비스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영구적 중단의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제1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회원비회원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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