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창구 개설 작성일2020-09-14 | 조회수5277 * 이미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문의는 '소식&참여 >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공공데이터법 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른 제공신청은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