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난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에 의해 보고되는 자료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현황
* 작성목적 :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재난대비 및 피해보상ㆍ복구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망 및 실종,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등)현황
○ 용어설명
* 풍수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조3항에 따르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기타
* NDMS 피해상황총괄표 기준
* 소상공피해집계 제외됨
*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