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기 타
* 명칭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