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종류 : 연령별,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에 대한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교육정도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인구
○ 용어설명
○ 기 타
*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학에 휴학 포함, 대학은 4년제 미만, 대학교는 4년제 이상, 대학원은 석사+박사 과정
* 6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제외
* 1995년 이전 중퇴에 수료수치 포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