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인 편의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제11조
* 작성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매개시설, 내부시설 등) 설치대상 및 설치 현황
○ 용어설명
* 장애인 편의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등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
* 대상 : 법적으로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수
○ 기 타
*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결과와 5년마다 조사실시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조사결과와 차이가 발생되어 설치율이 감소한 사유는,
- 조사대상수 차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1.28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의 여객시설(지하철역사, 버스승강장),
보행시설(도로 및 부속물,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제외하고 법정설치의무시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매년 기존에
조사했던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과 법정설치의무시설외 권장시설 포함조사로 조사대상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조사방법 차이 : 보건복지가족부는 체감만족도 제고 등 근거제시를 위해 실태조사내용의
'설치율조사'를 '설치수준'조사로 변경[4점 척도{4(적정)→3(보통)→2(미흡)→1(미설치)}
설치수준 평가]하여 세분화로 조사대상 편의시설수가 격증함
* '18년, 13년, '08년, '03년 자료는 보건복지부「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5년주기), 그외는 서울시 자료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료는 조사방법 및 대상이 차이가 있어 결과 비교시 유의해야 함
* 2015년 이전은 2년(해당연도, 전년도) 신축건축물을 대상 사용승인 점검수이며, 2016년 이후 1년(해당연도) 점검수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