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급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및 일시금(장애, 반환, 사망)의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20년이상)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 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