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장률
* 통계종류 : 서울시 사망인구의 화장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망인구 중 장사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망인구의 화장건수 및 화장률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참고
* 화장률=(화장건수÷당해연도 총 사망자 수)×100
* 화장건수는 당해년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던 시민 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건수임
(타 지자체 소재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 출 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