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함
* 조사체계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국가데이터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용어설명
* 미혼모(부)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
** 미포함 대상
*** 실제 미혼모, 미혼부이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시 미혼이었으나, 이후 혼인 등의 사유로 혼인상태가 변동된 경우
*** 장기간(3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인 경우
○ 기타
○ 출 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