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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상기 데이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역을 나누어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입찰을 통한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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