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공데이터

서울특별시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현황

폐기물이 발생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를 구매 사용하여 배출 시 관할 지자체에서 공공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법 제18조, 동칙 제18조에 의거 폐기물 배출량이 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또는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의 현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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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현황_202605.xlsx 0.08 2026.06.23.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현황_202605.xlsx 다운로드

데이터 정보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26.06.23. 데이터 갱신일 2026.06.23.
갱신주기 연간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바로가기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담당자 연락처 02-2133-3684 제3저작권자 없음
원본형태 File 메타정보 수정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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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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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사업장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
데이터 정보
공개일자 2026.06.23.
데이터 갱신일 2026.06.23.
갱신주기 연간
분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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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서울특별시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담당자 02-2133-3684
원본형태 File
제3저작권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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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정보 수정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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